[기고]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심을 다해 보호하자

박성균 | 기사입력 2020/04/14 [10:24]

[기고]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심을 다해 보호하자

박성균 | 입력 : 2020/04/14 [10:24]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 이를가지고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상에서 성적 괴롭힘 등을 하는 범죄 행위다.

▲ 여수경찰서 박성균 순경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성 범죄가 드러나면서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피해자들은 유포에 대한 공포와 2차 가해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피해 사실을 털어 놓기가 쉽지 않다 보니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구성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며 2009년 834건에서 2018년 6085건으로 크게 급증하였고, 범죄 유형도 다향해 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참여인원만 2백만명이 넘기는 등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닌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정성과 진심을 다해 보호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지원이 가능할까? 여경 전담 조사관제 운영, 가명조서활용, 진술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국선변호인 선임, 진술조력인 지원의 수사지원,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지원, 여성긴급전화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 신변보호 요청의 심리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삭제 및 재 유포 모니터링), 주민등록변경위원회(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삭제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의 법률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지원 요청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심적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이며 이에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여 제복입은 시민상을 구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수경찰서 박성균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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