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웹하드 카르텔’중범죄임을 인지하자

백승민 | 기사입력 2020/04/09 [11:16]

[기고]‘웹하드 카르텔’중범죄임을 인지하자

백승민 | 입력 : 2020/04/09 [11:16]

[국민톡톡TV,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여러분은 웹하드 카르텔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에 불법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유통시키는 업로더와 불법 컨텐츠 검색 목록을 차단시키는 필터링 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 여수경찰서 홍보 담당 백승민 순경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의 어두운 유착관계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포가 되고있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피해 영상을 없애기 위하여 디지털장의업체에 삭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디지털장의업체에서 웹하드업체와 수익금을 주고받는 유착관계로 인해 피해자들은 아무리 영상을 삭제하고자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아 괴로움을 겪고 그러한 불법영상을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올해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촬영 등‘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4대 유통망 중, 웹하드 또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점은 웹하드 카르텔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웹하드 카르텔이 중범죄임을 명심하며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되는 중범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여수경찰서 홍보 담당 백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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