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실효성 강화 나선다

포괄적 형사처벌 대신 구체적 업무기준 신설...시정명령 및 과태료 도입으로 위생관리 실효성 확보

박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26/06/12 [09:37]

권향엽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실효성 강화 나선다

포괄적 형사처벌 대신 구체적 업무기준 신설...시정명령 및 과태료 도입으로 위생관리 실효성 확보

박미숙 기자 | 입력 : 2026/06/12 [09:37]

 

▲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2일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국민톡톡TV=박미숙 기자]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위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업무기준과 시정명령 체계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2일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직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청이 일정 기간 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적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위헌 요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업무기준과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