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칼럼] 사법부 철퇴 맞은 민주당 전남도당의 억지 공작,박성현 후보 ‘법적 정당성’ 날개 달았다유력 무소속 후보 주저앉히려던 민주당의 ‘억지 사법리스크’ 프레임 완전히 종식… 재판부, "자의적 해석으로 피선거권 제한하고 법원 결정 형해화했다" 이례적 고강도 질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 광양시장 선거판을 뒤흔들던 거대한 법적 연극이 마침내 종극을 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기한 ‘가처분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의 출마 자격과 법적 정당성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후보의 피선거권을 구제한 것을 넘어, 공당이라는 이름 권력 뒤에 숨어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려던 민주당의 오만한 정치 공작에 내린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장이다.
공당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 사법부의 정의에 가로막히다 그동안 민주당 전남도당은 박성현 후보를 향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무리하게 들이대며 "출마 자격이 없다",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식의 네거티브 공세를 집요하게 펼쳐왔다. 강력한 경쟁 후보의 무소속 출마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지역구와 도당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억지 압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박 후보가 정식 경선 후보자로 최종 등록된 적이 없으므로 '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정 정당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선택적 배제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면, 그것이 바로 권력의 남용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점을 사법부가 엄격하게 짚어낸 것이다.
법원 결정마저 무시한 초법적 오만함에 대한 이례적 질타 특히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민주당을 향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고강도 질타다. 재판부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정정통보 시한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원 결정의 효력마저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김)시켰다"고 공시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체제 아래서 공당이 사법부의 엄연한 명령마저 무시해가며 유력 후보를 주저앉히려 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오만한 태도가 선거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 사법부의 권위마저 무력화하려 했던 셈이다. 법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로 인해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박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 정당의 초법적 발상에 내린 준엄한 심판이다.
억지 논란의 종식, 이제 오직 광양시민의 준엄한 표심만 남았다 이번 판결로 선거 막판까지 박성현 후보의 발목을 잡으려던 민주당의 거대한 장벽은 완전히 무너졌다. 박 후보는 법적으로 완벽한 청렴함과 출마의 정당성을 공인받으며 선거판의 확실한 승기를 잡게 됐다. 박 후보 선대위의 말대로 "온갖 편법을 동원한 세력들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선거는 정당의 권력 암투장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할 진정한 일꾼을 뽑는 축제이자, 시민의 신성한 권리다. 유력 무소속 후보를 억지로 배제하고 가짜 리스크를 씌워 유권자의 눈을 가리려 했던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제라도 광양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모든 법적 걸림돌을 거둬내고 당당하게 시민의 심판대 위에 선 박성현 후보, 그리고 이에 맞서는 민주당 세력.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당의 오만한 횡포를 표로써 심판하고 광양의 미래를 결정할 주인공은, 오직 현명하고 위대한 광양시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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