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솔라시도 특혜설 전면 반박…“생태정원도시는 국가공약 사업”유튜브 의혹 제기에 공식 입장…법률 검토·협약 근거 제시하며 정면 대응
최근 일부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해남군이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해남군은 우선 부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생태정원도시는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정책과제에 포함된 국가 공약사업으로, 당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추진이 공식화됐다는 설명이다.
또 녹지 조성비를 군이 대신 부담해 기업 이익을 보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2018년 체결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녹지 공간 역시 법률상 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생태정원도시 사업은 위법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와 진행한 법률 자문에서도 정원 관련 법률과 협약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시숲 조성 위치를 두고 제기된 ‘골프장 진입로 조경용’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숲은 주거단지 예정지와 맞닿은 동서대로 일원에 조성돼 향후 인구 유입에 대비한 미세먼지 차단과 생활환경 개선 기능을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해남군은 마지막으로 “생태정원도시 사업은 지역 미래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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