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3시간의 단죄’, 박성현은 왜 소명 기회조차 잃었나?

친척의 독단적 행동에 무너진 경선 후보권… ‘자기책임 원칙’ 실종 논란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6/04/08 [07:44]

[기획취재] ‘3시간의 단죄’, 박성현은 왜 소명 기회조차 잃었나?

친척의 독단적 행동에 무너진 경선 후보권… ‘자기책임 원칙’ 실종 논란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6/04/08 [07:44]

[국민톡톡TV=이동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광양시장 경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유력 후보였던 박성현 예비후보가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 보도 직후 전격적으로 자격 박탈 처분을 받으면서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후보자의 공모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정당의 결정이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 3시간 만의 박탈, ‘방어권’은 없었다

사건은 지난 3일, 전남선관위와 카메라가 사무실을 급습하며 시작됐다. 현장에는 박 후보의 친척 여성과 다수의 인원이 전화기, 현금 780여만 원과 함께 있었다. MBC의 보도가 나가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3시간 만에 박 후보의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당사자 소명’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당시 현장에 없었음은 물론, 해당 사무실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정당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명분 아래 단칼에 잘려 나간 셈이다.

 

 “도와주려던 친척의 과욕이 화근”…후보는 ‘부지(不知)’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전화방은 박 후보의 친척 여성이 후보자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 열망이 과한 나머지 후보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인력을 모으고 사비로 인건비를 준비했다는 것이 캠프 측의 설명이다.

▲ 자료화면, mbc보도영상 캡쳐  © 이동구 선임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 ‘공식 직함’을 가진 인물의 위반일 때 적용된다. 단순히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가 공모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소명 기회 없는 박탈, 무효 가능성 높아”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민주당의 조치가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정당의 자격 박탈이나 징계 처분 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정당이 자율적인 조직일지라도 당원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의혹 보도만으로 내린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억울함 호소하는 박성현, “진실은 수사로 밝혀질 것”

박 후보는 현재 선관위의 고발 조치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친척의 잘못된 지지 방식에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불법을 지시하거나 현금을 준비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클린 선거’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지와 ‘무죄 추정 및 적법 절차’라는 법적 원칙 사이에서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 언론 보도에 떠밀려 단 3시간 만에 후보를 숙청한 정당의 결정이 추후 법원에서 뒤집힐 경우, 그 정치적 역풍은 고스란히 정당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은 엄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과 ‘정치적 단죄’ 사이에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박성현 후보의 사례는 우리 선거 문화와 정당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마무리하면서 법조 관계자는 "정당은 자율적 조직이지만, 그 권한이 헌법 위에 있지는 않다. '5시간 만의 박탈'은 그 자체로 방어권을 원천 차단한 위법한 처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설수 있다"라며, 친척의 과욕과 후보자의 무고함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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