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78년 검찰 권력 끝내야”…본회의장서 울먹인 중수청법 찬성 토론3월 20일 본회의 제안설명과 필리버스터서 검찰 권력 구조 비판…중수청법은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신 위원장은 3월 20일 중수청법 제안설명과 필리버스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울먹였고, 해당 법안은 이튿날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에 나서 “78년간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틀어쥐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 권력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중수청법의 핵심 취지에 대해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공소청과의 분리를 통해 권력을 나눠 국민 앞에 책임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은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새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수청장 임명 절차와 지휘·감독 체계, 직무 수행 원칙 등도 규정됐다.
이 과정에서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자칫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사 인력 구조와 수사 범위를 조정하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 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서 “전관 변호사와 검찰 카르텔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했다”며 “검찰의 또 다른 간판이 아니라 독립된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의 발언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더욱 강경해졌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과 유서 일부를 낭독하며 검찰 수사의 상징성을 거론했고, 이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우리가 검찰로 인해 잃은 것은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한 철학자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수청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장치 마련이라는 점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수청이 정치권력에 종속된 예속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 처리 뒤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졌고, 24시간 뒤 종결 절차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됐다.
결국 중수청법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여권이 추진한 검찰제도 개편 입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신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을 여기까지 밀어 올린 힘은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아니라 국민이었다”며 “국회가 검찰의 나라가 아닌 시민의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법안 찬성 토론을 넘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오랜 충돌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장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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