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웅 모독은 역사살인”…이개호, AI 역사왜곡 처벌 ‘국경일법 개정안’ 발의유관순 딥페이크·독립운동가 희화화 대응…국경일 가치 훼손 행위 최대 징역 5년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생성형 AI를 이용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이 국경일을 전후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국경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6일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경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틱톡 등 SNS에서는 3·1절 등 국경일을 전후해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역사왜곡 영상과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하거나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유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로는 이러한 독립운동가 모독과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 조롱이나 희화화는 처벌이 어렵고 모욕죄 역시 보호 대상이 생존 인물로 제한돼 있어 고인에 대한 모욕은 사실상 법적 대응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법 개정안은 국경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단순 모욕이나 조롱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개호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AI 기술로 조롱하고 폄하하는 게시물이 방치되는 현실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역사살인 행위”라며 “플랫폼 자율규제에만 의존하던 대응을 넘어 독립운동가 모독과 AI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경일은 우리 역사의 희생과 투쟁을 기리는 날인 만큼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국경일법 개정안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어기구, 전진숙, 조계원, 이수진, 소병훈, 박수현, 박지원, 정진욱, 서미화, 서삼석, 문금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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