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중 전남교육감 ‘업자 주택 임차’ 무혐의 결론… 사법 리스크 해소월세 정상 지급 및 재산 증식 소명 완료…전남경찰청, 4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
논란의 시작,납품업자 집 거주와 재산 증가 의혹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김 교육감을 고발하며 시작되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김 교육감이 2023년부터 약 2년간 거주했던 한옥 주택의 소유주가 교육청과 수억 원대 수의계약을 맺은 납품업체 대표라는 점이었다.
고발인 측은 △해당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차했을 가능성(뇌물·청탁금지법 위반)과 △취임 후 약 3억 원의 순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 수사 결과, “특혜 정황 및 불법 증식 근거 없어” 사건을 담당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약 4개월간 교육감 가족의 금융 계좌, 연금 소득, 지출 내역 등을 정밀 분석했다. 경찰은 최근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의 정상성: 경찰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은 매달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으며 임대료 수준 또한 주변 시세와 비교해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 증식 소명 완료: 취임 후 늘어난 자산은 교육감 본인의 급여와 배우자의 연금 소득, 상속받은 주택 매각 대금 등을 통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의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자금 흐름의 투명성: 가족을 포함한 제반 재산 변동 내역에서 범죄와 연관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 교육감 측 입장과 향후 전망 김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집주인이 업체 대표라는 사실은 사후에 알게 되었고, 인지 즉시 사과와 함께 이사를 마쳤다"며 전교조의 의혹 제기가 무분별한 정치적 공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공수처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냄에 따라 수사 주체 간의 중복 문제도 해소된 상태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향후 90일간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어, 법적 논란이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국민톡톡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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