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0억 매몰된 국가 R&D, 제도부터 바로잡는다…권향엽 ‘막무가내 삭감 방지’ 입법출연연 예산 5개년 기본계획 의무화…윤석열 정부식 R&D 예산 삭감 차단 법적 장치 마련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의무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R&D 예산을 정권 의지에 따라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 체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 R&D 수행기관으로서의 구체적인 법정 임무와 중장기 예산·사업 계획 수립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출연연이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채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조정 기능도 제한적으로 작동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출연연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예산을 포괄하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R&D 예산 편성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R&D 중기사업계획과 예산요구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조정되지만, 출연연을 총괄·지원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연구회와 출연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해 국가 R&D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권향엽 의원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된 연구과제로 발생한 매몰비용은 총 3,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이 100억 원을 넘는 부처만 6곳에 이르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705억6,800만 원, 방위사업청 691억8,9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637억8,1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4억7,300만 원, 국토교통부 380억1,800만 원, 국무조정실 286억5,1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R&D 예산 삭감이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손실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권향엽 의원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R&D 예산 삭감이 반복된다면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는 없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책임성을 갖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R&D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R&D 예산 안정성과 연구 현장의 지속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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