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덜고 강진으로,도시민 정착 위한 주거 지원 확대

주택 신축·빈집 리모델링 맞춤형 지원… 자가형 최대 3천만 원, 임대형 5천·7천만 원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6/01/08 [11:31]

집 걱정 덜고 강진으로,도시민 정착 위한 주거 지원 확대

주택 신축·빈집 리모델링 맞춤형 지원… 자가형 최대 3천만 원, 임대형 5천·7천만 원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6/01/08 [11:31]

 

전라남도 강진군이 도시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강진군은 ‘2026년 주택 신축 지원사업’과 ‘2026년 상반기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전입 예정자와 신규 전입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정주 기반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자가거주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된다. 자가거주형은 강진군 외 지역에서 전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 예정인 주민이 본인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직접 거주할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2인 이상 전입과 10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며, 부기등기 등록이 필수다. 선정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형은 도시민 유입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빈집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군에 5년 또는 7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각각 5천만 원 또는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후 주택은 도시민 이주 수요에 맞춰 활용된다. 다만 빈집 내 가구류와 폐기물 처리, 외부 부속건물 정비는 소유자 책임으로, 미이행 시 발생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빈집 소유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 중인 경우, 2채 이상 주택 보유자, 가압류·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군 외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예정이거나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주민이 본인 소유의 군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적용된다. 감정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10년 근저당 설정이 조건이다. 무주택자와 청년층(19~45세), 전입 예정자, 세대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서 접수하며, 신청 당시 이미 착공했거나 준공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장기 정착을 위해 주거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며 “빈집과 유휴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주거 모델을 통해 ‘살고 싶은 강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세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061-430-3073, 3088)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전입 예정인 주민이 본인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직접 거주할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2인 이상 전입과 10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며, 부기등기 등록이 필수다. 선정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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