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5 단체협약’ 체결…교육공무직 근로여건 대폭 개선유급병가 60일·장기재직휴가 신설 등 159개 조 합의…현장 노동강도 경감에 방점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전남교육청에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장인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본문 118개 조항과 직종별 37개 조항, 부칙 7개 조항 등 총 159개 조로 구성됐으며,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을 핵심으로 담았다. 특히 복지 확대, 출산·육아 지원 강화, 학교 현장 맞춤형 근무 환경 개선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질병 유급병가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새로 도입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5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출산과 육아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됐으며, 다태아의 경우 25일까지 보장된다. 임신 중 유산·사산 휴가 3일이 신설됐고, 난임치료 시술휴가도 시술 종류에 따라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 자녀돌봄휴가는 가족 전반을 돌볼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돼 돌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학교 현장 여건을 반영한 근무 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환경위생 개선을 위해 미화원을 상시근로자로 전환하고, 특수교육실무사 등의 근무일 수를 확대해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조리실무사의 배치 기준을 완화해 급식 현장의 노동강도도 낮출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노사 상생의 약속”이라며 “교육공무직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때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도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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