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480만 지원… 최대 4년간 월 10만 원 혜택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150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4년 지원[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총 150가구를 선발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 원 이하),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의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하여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규 모집 가구는 150가구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순천시 청년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후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749-420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시 #신혼부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대출이자지원 #주거안정 #청년주거 #부동산정책 #전세지원 #무주택혜택 #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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