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불법사금융·스미싱 경보… 서민 경제 위협하는 금융범죄 주의보채권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해야...소멸시효를 모르고 채무를 갚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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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해야...소멸시효를 모르고 채무를 갚는 서민들 © 이미지합성.이동구 선임기자 |
이후 연체 시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추심 행위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 전 반드시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서,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번)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변호사가 불법 추심 대응과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채권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해야...소멸시효를 모르고 채무를 갚는 서민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제도로, 채권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과 △금융채권은 5년, △임금채권과 소비자채권은 3년이다. 이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의료비 채권, 보험금청구권, △공사대금채권 등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만 완성되며,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시작된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갚는 경우가 많아, 자신에게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명절 특수 노린 금융사기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택배 배송 관련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된다. 사기범들은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자금을 편취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신용카드 발급 또는 계좌 범죄 연루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인다. 특히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기 쉽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문의해야 한다.
불법 금융투자 사기 주의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상장 주식 관련 사기 등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특히 고령층이 피해를 입기 쉽다. 사기범들은 허위 정보와 위조 문서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는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
△불법사금융 대출 필요 시 정식 등록 대부업체 이용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 활용
△스미싱/보이스피싱: URL 클릭 금지, 신용카드 발급 사칭 등 의심 전화 거부
△불법 투자: 고수익 약속 업체 경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
금융감독원의 노력과 국민의 역할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지킴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거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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