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범죄 예방 위해 외국인 노동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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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광양경찰서(서장 송기주)는 지난 24일 관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노동자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교실은 네팔, 캄보디아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과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화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기초 법률, 무면허 운전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송기주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광양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범죄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