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설사 판치는 전남도 수수방관...알고도 묵인하는 광양시실태조사 시급 전남도 폐이퍼 컴퍼니 단속 시스템 미운영 단속 의지 의문?[국민톡톡TV=이인호 기자] 전남도내에 이름뿐이고 실체가 없는 회사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해 지역업체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주소만 전남 둔 서류상 회사인 가짜회사를 만들어 지역 제한 입찰에 응찰하면서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고 이것은 엄연히 불법인데도 전남도가 수수방관하고 광양시는 뒷짐 행정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 등 대책을 세워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톡톡Tv 이인호 기자가 심층취재를 했습니다.
전남도 페이퍼 컴퍼니 단속 시스템 미운영 단속 의지 의문?
광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받은 명함에 3개( G, N, T)회사의 종합건설사로 돼 있으나 취재기자가 지난 11일 신안군 소재 N 회사 본사를 찾았으나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가짜회사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광양시에서 제출받은 현장 대리인의 명함에 표기된 전남 신안 본사로 취재진과 함께 광양시 담당자 H 팀장이 전화를 해 보았으나 광주 소재 G 업체라고 응답해 신안에 소재한 N 업체는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성에 소재한 T 종합건설은 아예 본사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 G 업체가 속칭 벌떼 입찰만을 목적으로 만든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이 본사 사무실로 등록된 N 업체의 사무실을 찾았으나 사무실은 상시 근무자가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옆 사무실인 T 업체 직원은 N업체 사무실은 직원이 상주 하지 않고 광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광주 전화번호를 드릴까요 라고 안내했다.
또한 N 업체 소속 현장 대리인이 사무실을 공개했으나 사무실에 건설 공구 등 창고로 볼만큼 내부에 먼지투성으로 오랫동안 상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취재진이 입회한 가운데 인터넷 최종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최종 거래가 2023년 3월 13일로 단속 기준일 시점으로 2개월 (60일) 공백 기간이 있어 사무실이 상시 운영되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상시 운영된 사무실로 본 전남도의 판단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본점 사무실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업체는 게시하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사무실이라고 볼만한 게시물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도 종합 건설업 등록시 무엇을 보고 실사를 하였는지?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전남도 담당자는 “본사를 전남에 두고 타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업체에서 실질적 모든 업무를 해도 건설업 등록기준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취재 과정에서 오히려 두둔하고 나서 업체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의혹의 발단은 취재진이 확인차 N 업체로 가는 도중 전남도 담당자와 전화 대화에서 취재팀이 N 업체의 건설업무는 광주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자 분명 N 업체에서는 광주 지사 현장에 기술자들이 다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데가 많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고 말끝을 흐리며 이건의 경우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 가짜회사 단속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는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 업체를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제외하는 정책과 함께 전담 TF 팀을 구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지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짜 건설사 임을 알고도 전남도와 광양시는 서로 책임떠 넘기기에 급급 불법 하도급인 것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저버릴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밝혀지기 까지는 신안군에 소재한 N 업체는 종합 건설업체로 광양시가 발주한 광양읍권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2억 6천만 원에 지역 제한 경쟁방법으로 낙찰된 도급업체다.
취재진이 지난달 5월 8일 광양읍에 보도블럭 교체 기초공사를 작업 중인 업체에 대해 페이퍼 컴퍼니 회사 인지 여부를 위해 취재에 들어갔다.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없는 가운데 포크레인 기사와 인부 1명 총 2명이 공사를 하고 있어 시공사가 어딘지 물었다 뜻밖에 대답은 ‘시공사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는 용역 회사에서 일당 받고 온 인부들이라 고’ 답했다.
취재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즉시 발주처인 광양시 도로과 H 팀장에게 알리고 불법 하도급이 의심된다고 확인을 요청했으나 H 팀장은 ‘도급업체가 종합건설이라 당연히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중장비가 없는 업체는 빌려서 시공하기 때문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의혹을 품은 취재진은 이 건 계약정보가 전문공사임을 확인한 후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H 팀장의 하도급이 가능한 공사라는 답변이 잘 못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 후 H 팀장은 취재진에 전화를 해와 ‘어제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은 저가 착각을 해서 한 말이고 이 건은 하도급을 주지 않고 N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위와 같은 공사 안내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처리지침 제 17조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취재팀은 이와 같이 공시된 안내판에 게시된 현장 책임자 연락처로 전화를 한 결과 N 종합건설 소속 현장 소장, 반장이라고 신분 세탁을 하다가 끈질긴 추궁 끝에 하도급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확인코자 D 업체에 즉시 전화로 확인한 결과 N 종합건설사와 하도급 계약 사실이 있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정작 하도급 지도 감독기관인 광양시에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시공사의 구차한 변명만을 대변하고 있어 광양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어 가고 있다.
지역 제한 입찰 제도 시행 취지에 역행하는 전남도와 광양시
지역 제한 입찰제도는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 공사는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만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입찰 제도를 통하여 지역 내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업체의 시공 기술 능력의 향상과 다양한 시공 경험을 도모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이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남도는 광주광역시에 실질적인 본사를 운영하면서 전남도에는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고 버젓이 영업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당해 지역에 두지 않는 것은 등록기준 위반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14 카 합 5024 ]
현장 조사 당시 입회했던 직원이 N 업체 직원이 아님을 확인하고도 마치 정상적인 업체로 둔갑하여 국민 톡톡 TV 취재진에 공문을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할 것이다.
취재팀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도급업체 낙찰률이 나주 화순 무안이 낮게 나오는 것은 광주 인근에 있는 위성 시 군에 낙찰만을 목적으로 한 페이퍼 컴퍼니가 상당수 상존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전남도와 광양시는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짜 건설회사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톡톡TV이인호 기자입니다
<저작권자 ⓒ 국민톡톡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