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예구공원 민간특례사업,민간기업에 막대한 이익

광양시와 민간기업 공동시행, 17년간 묶어둔 공원부지에 민간아파트 건설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20 [11:37]

광양읍 예구공원 민간특례사업,민간기업에 막대한 이익

광양시와 민간기업 공동시행, 17년간 묶어둔 공원부지에 민간아파트 건설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2/07/20 [11:37]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전남 광양시 덕례리 광양보건대 진입도로를 끼고 있는 17년동안 공원부지로 묶어두었던 산206-20번지 외 59,320㎡의 개인소유의 땅에 광양시와 민간기업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토지 소유주들과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딛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구 근린공원 개발행위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으로 광양시와 민간기업인 광양공원개발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추진중이며, 사업내용은 민간소유 토지를 17년동안 공원부지로 묶어두고 소유주들의 주장대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채 끌어오다 광양시가 2022년 1월 광양공원개발에 근린공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개발허가를 진행중입니다.

 

이 사업은 근린공원부지를 민간이 공원으로 개발해 70%를 광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남은 면적에는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민간도시개발특례사업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민간도시개발특례사업의 문제점은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던 공원부지 땅을 민간이 개발하면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업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를바 없다고들 합니다. 사업제안서만 받아들여지면 땅주인이 안팔겟다고 하면 강제수용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자는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무색케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민간특례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기업에 특례를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아왔습니다.

 

민간소유 토지이지만 공원부지라는 명목 때문에 지역의 요지에 위치한 땅인데도 매매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해오던 토지소유자에게 반가울리 없습니다. 자기 소유 땅이지만 시가 마음대로 시행계획을 세워 보상가를 정하고 거부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악법중에 악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힘없는 서민 지주들은 행정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순천시 삼산.망북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지주들이 사업의 부당성을 법의 심판에 호소해 결국 법정에서는 지주들의 손을 들어주자 민선 8기 순천시장에 취임한 노관규 시장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향이 있다"고 지난 7월 4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

 

토지소유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광양시의 경우 광양시나 사업자가 사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토지소유주나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도 없이 ‘광양도시계획시설(공원 제98호)사업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를 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 청취 기간동안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공문만 달랑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두고 단독사업자가 아닌 3자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광양시에 요청했지만 묵살당하고 광양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짜맞추기식의 일방행정이라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국토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업자 선정에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시장·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시장·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 외의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시장· 군수가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 공원을 선정·공고하여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등 여건에 맞게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양시가 사업계획에 대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단독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전 정현복 시장의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추진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광양시민의 큰 저항에 부딪쳤던 한양건설이 추진한 황금산단 목질계화력발전소 건설인허가와 관련 산자부에서 발전소건설 의견을 광양시에 물어왔을 당시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한채‘민원발생은 사업자가 책임지라’는 단순요구사항만 기재하고 정현복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특정업체를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예구 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같은 명목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이렇듯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니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즉 개인 소유의 땅에 지자체가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고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토지 일몰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예구 근린공원 개발사업 해당 토지는 2005년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현재 17년간 존속돼 왔으며 2025년 7월이면 20년이 돼 토지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돼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의 문제는 황금산단내 목질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H건설이 실질적인 사업주로 광양시는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설명회 한번 없이 밀어붙이기로 사업을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시행자 측에서는 주민협의회 과정에서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는 강제성을 계속 주지해 법령해석이 어두운 주민들의 입막음과 함께 사업자가 오히려 갑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톡톡TV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정보공개를 통한 철저한 검증과 취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광양시와 민간기업 공동시행, 17년간 묶어둔 공원부지에 민간아파트 건설  © 이동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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