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였으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사적모임 6명, 행사․집회 시 299명 허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 가능인원의 70%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강화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조정은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는데도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 추가로 연장했다.
종교시설은 지난 1일 방역패스 잠정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을 없앴으나,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7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 제한은 해제했다.
실외체육시설․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취식이 가능해졌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는 인원제한이 풀렸다. <저작권자 ⓒ 국민톡톡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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