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무원과 토착 세력 결탁…불법 대규모 산림훼손

허위공문서 제출 이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악용해 ‘양성화’
임업용 산지 편백 나무 1,000본 무허가 벌채 알고도 묵인한 광양시
광양시, 항공사진 판독으로만 불허 처리할 대상산지 ‘양성화’
관계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양성화…일부 위법 사실 ‘밝혀져’

이인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2/24 [16:19]

광양시 공무원과 토착 세력 결탁…불법 대규모 산림훼손

허위공문서 제출 이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악용해 ‘양성화’
임업용 산지 편백 나무 1,000본 무허가 벌채 알고도 묵인한 광양시
광양시, 항공사진 판독으로만 불허 처리할 대상산지 ‘양성화’
관계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양성화…일부 위법 사실 ‘밝혀져’

이인호 기자 | 입력 : 2021/12/24 [16:19]

[광양=국민톡톡TV]이인호 기자= 광양시가 옥곡면 대죽리 A모 씨의 임야를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악용해 불법으로 임업용 산지를 논과 밭으로 지목 변경해 준 것으로 일부 확인되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A모 씨는 전 옥곡면 체육회 임원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현복 광양시장의 핵심 운동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토지는 옥곡면 대죽리 A모씨 소유 산71번지 일원 1만 6,434제곱미터 약 4980여평의 보전산지 임야 중 2,061평을 답으로 불법으로 지목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산림청고시 제2017-58호로 고시한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법은 산지관리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 양성화 해 준다는 방침 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3년 1월 20일부터 신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전 답이나 과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양성화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산림청고시 제2017-58호 제 3조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의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조사가 필수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제작된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불법전용산지가 신고한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고 면적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항공사진을 판독한 이후에 불법전용산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민 톡톡 TV 탐사보도팀이 해당 산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까지 편백 나무 등 임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산 71번지 에는 지난 83년과 89년에 각각 3000본과 4800본의 소나무와 편백을 식재한 보존산지임야로 정보공개 자료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광양시가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사진으로 판독하라는 처리 규정만 준수 했더라도 양성화 대상지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판독후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으로 시장의 묵인하에 이루어 졌다는 의혹을 저 버릴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임시특례법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은 전용 산지를 전으로 지목 변경 받은 A씨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그 곳에 전원주택 용지 조성을 통해 제삼자에게 분양을 준비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 불법천치 그 자체입니다.

 

특히 A씨는 불법으로 양성화 받은 산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개발행위도 받지 않은채 계단식으로 2m가 넘는 석축을 쌓아서 분양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광양시 담당 부서가 불법 지목 변경으로 고발된 전원주택 택지조성에 필요한 배수로 공사와 진·출입로 확 포장 등에 8000여 만원의 혈세를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보받은 국민톡톡TV 탐사취재 본부는 광양시청 해당 인허가 부서와 산림과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확인 과정에 해당 부서에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 또는 묵인으로 위와 같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기엔 너무나 큰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며, 윗선이 어디까지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무팀장 혼자서 불법을 인지하고도 서류검토도 없이 임시특례법을 적용해서 지목을 변경해 줄 수 없으며, 확인하기 어려운 윗선이 존재할 거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출범한 시민단체인 국민감시연대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 불법을 용인해준 시청 관계자와 해당 부서에 대해 전남도가 직권으로 직접 감사를 착수하고 진위를 파악해 엄중한 처벌과 형사고발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 광양시 공무원과 토착 세력 결탁…불법 대규모 산림훼손   © 이동구 선임기자



 

국민톡톡TV 탐사보도 이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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