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완전한 승소’보다 ‘일부승소’가 많다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완전한 승소’보다 ‘일부승소’가 많은 이유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12/21 [13:12]

[법률정보]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완전한 승소’보다 ‘일부승소’가 많다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완전한 승소’보다 ‘일부승소’가 많은 이유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1/12/21 [13:12]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완전한 승소’보다 ‘일부승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일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부모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상속자가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 소송이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고의 승소 비율은 ‘완전한 승소’보다 ‘ 일부 승소’ 비율 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1심법원의 판결결과 중 ‘원고 승’은 각각 61건, 81건, 72건, 73건 , 85건 이었다. 반면 ‘원고 일부 승’은 각각 125건, 140건, 174건, 206건, 205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일부승소가 완전한 승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원고 일부승소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난다” 며 “부모의 생전, 사망 후 증여재산을 모두 파악해 첨예한 대립으로 맞서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원고 승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통계자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유류분소송의 평균처리일 수다. 지난해 유류분청구소송의 평균처리 일은 332.5일로 2019년 평균처리일(303.2)보다 약 한 달가량 늘어났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3달가량 늘어난 수치다.

 

엄 변호사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소송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영향으로 재판이 최대 2~3개월 정도 연기된 탓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류분소송은 증여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기간도 만만치 않다”며 “판결까지 가는 경우보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송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됐을 경우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1~3개월로 빠르게 마무리됐다. 반면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25개월까지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소송은 소멸 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라고 해서 소송을 망설이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며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은 없어진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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