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영향...권리금소송 상담 30% 이상 줄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로운 세입자 찾지 못해 권리금소송 상담 줄어”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10:15]

코로나19영향...권리금소송 상담 30% 이상 줄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로운 세입자 찾지 못해 권리금소송 상담 줄어”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1/12/09 [10:1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권리금반환소송 상담이 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권리금소송 상담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감소 원인에 대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으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권리금소송 상담도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 찾아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정책으로 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않게 되었고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도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관계자는 “권리금소송은 세입자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건물주에게 소개했을 때 건물주가 계약을 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방해도 없어 권리금분쟁 상담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권리금소송 상담’은 줄었지만 ‘권리금소송 건수 자체’가 크게 준 것은 아니다” 며 “이는 명도소송 등에서 반소로 제기되는 권리금소송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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