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하절기에는 민소매 입지마라

서동용 의원 “교육현장이 학생을 자율성 지닌 주체로 인식하도록 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 필요”
여학생 바지착용은 학부모 요청 후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전국 204개 중·고교 표본조사 결과, 복장규제 82개교(40%), 교내생활규제 149개교(73%)
속옷·스타킹 규제부터 머리모양·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휴대전화 일괄수거까지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학생인권 증진 권고, 시도교육청마다 이행 제각각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09:08]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하절기에는 민소매 입지마라

서동용 의원 “교육현장이 학생을 자율성 지닌 주체로 인식하도록 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 필요”
여학생 바지착용은 학부모 요청 후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전국 204개 중·고교 표본조사 결과, 복장규제 82개교(40%), 교내생활규제 149개교(73%)
속옷·스타킹 규제부터 머리모양·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휴대전화 일괄수거까지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학생인권 증진 권고, 시도교육청마다 이행 제각각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1/10/20 [09:08]

▲ 서동용 의원,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영상물 접근권 보장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동구 선임기자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 전국 5,620개 (중학교 3,245개. 고등학교 2,375개) 학교 중 시도교육청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여자, 남자, 공학 각 2개씩 총 12개) 무작위 추출.한 결과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규제 규정 용의복장규제 규정은 속옷, 스타킹 및 양말, 머리모양, 머리끈, 여학생 바지착용 규제, 기타(성형수술, 운동화)로 분류.을 명시한 학교는 40%인 82개교,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 교내생활규제 규정은 학생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동절기 실내 외투 착용 제한,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및 소지 금지으로 분류.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73%인 149개교였다.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은 용의복장 및 교내생활규제와 관련된 인권침해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H여중은 하절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끈나시(민소매)를 입으면 안 되고, 치마 속에는 속치마 또는 속바지를 꼭 입도록 규정했다. 대구 E고교는 여학생이 바지를 착용할 경우 학부모가 요청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용의복장 및 교내생활규제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받는 문제도 지적됐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별도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A여자고등학교는 학생이 속옷, 스타킹 등 복장규제를 20번 이상 어길 경우, 담임교사 재량으로 해당 사안을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 위한 권고(이하 학생인권 증진 권고)’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게 △각급 학교규칙 정기 모니터링 실시 △모범 규칙 발굴 및 각급 학교에 시행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마다 인권위 권고사항을 제각각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한 교육청은 4개에 불과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6개 지역에서도, 복장규제의 경우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5개 지역이 31건의 규정을, 교내생활규제는 인권조례를 제정한 모든 지역이 49건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학교규칙을 이용해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내생활규제 현황의 75%는 등교 즉시 휴대전화를 제출해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휴대전화 일괄수거 규정이 차지했다. 해당 규정은 이미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구성원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원칙”이라고 발표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장은 변화에 소극적이다. 

 

 

 끝으로 서동용 의원은 “조사대상 규정 외에도 여전히 대다수 학교가 교복길이, 염색·파마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교육현장이 학생을 관리대상이 아닌 자율성을 지니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주체로 인식하도록 교육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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