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부터 적용”...지옥고 탈출 제도화 약속

중산층이 원하는 품질로 상향...평수 넓히고 층간소음 제로화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7:17]

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부터 적용”...지옥고 탈출 제도화 약속

중산층이 원하는 품질로 상향...평수 넓히고 층간소음 제로화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1/07/27 [17:17]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면서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들이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 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2천 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mm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4.2평)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약 10평), 3인 가구 40㎡(12평), 4인 가구 50㎡(약 18평), 5인 가구 60㎡(약 25평)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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