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인사규정 실종, 시장 마음이 법인가?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7:06]

광양시 인사규정 실종, 시장 마음이 법인가?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1/01/28 [17:06]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광양시의회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진수화 의장은 지난 1월 4일 까진 광양시 4급 직무대리 인사와 관련해 광양시 직무대리규칙에 반한 공정하지 못한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고 부당성에 대해 의회차원의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도 공정치 못한 인사가 이루어 졌다고 규정했습니다.

 

광양시 의회에서는 광양시의 인사행정이 규정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고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민톡톡TV이동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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