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의견 빠진 환경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환경부의 요식행위인가?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11/13 [13:33]

지역주민 의견 빠진 환경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환경부의 요식행위인가?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11/13 [13:33]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리 행사와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이다.

 

지난 11일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가 주관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구례군민 50여 군민이 참가한 가운데 구례군 지리산 생태탐방 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리산 공원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국립 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60여 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 며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라며 공원계획을 구례군민에게 맡게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는 이를 주관하는 환경부 관계자는 불참한 채, 5명으로 이루어진 조사단에 구례군 지역 경제를 이해하고 대변해줄 패널은 구례군청 환경교통과 관계자 1명이 전부였다.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환경부에 전달되고 실질적인 계획변경을 할지 의문을 제시하고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의 의견이 짧은 1개월  기간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이번 공청회가 환경부의 요식행위로 끝날 것인지 염려되는 부분이다”. 고 말했다.

 

10년마다 열리는 공청회의 목적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국립공원관리법으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불합리한 현황들을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열리는데 주최이자 결정권자인 환경부는 참가하지 않고 용역 관계자들만 참석해 주민의 민원사항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라버리는 공청회는 비싼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지역주민을 대표한 구례군 K모 씨는 환경보호나 반달곰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먼저인 정책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이동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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