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서울대 비정규직...명절 휴가비도 못받아

기간제 47.4% 명절휴가비 못 받아, 맞춤형 복지비·상여금도 지급차별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10/18 [10:28]

차별받는 서울대 비정규직...명절 휴가비도 못받아

기간제 47.4% 명절휴가비 못 받아, 맞춤형 복지비·상여금도 지급차별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10/18 [10:28]

▲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올해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급여실태를 분석한 결과 같은 직종의 비정규직 간에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받는 경우도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 고용과정에서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만들지 않아서 서울대 내부 비정규직은 물론 무기계약직 간에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서울대 비정규직 총인원은 509명으로 이중 기간제 노동자는 411명이고, 단시간 노동자는 54명,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44명이다. 이에 이들 중 단시간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를 제외한 기간제 노동자 411명의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지급현황을 분석하였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모두 1,368명으로 관리(시설·청소 등)직종이 6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보조)원이 557명, 교육(보조) 175명, 전문직무 32명이었다.

먼저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등을 분석한 결과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의 처우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 권한을 총장이 서울대 내부의 개별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및 임금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이번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한 노동자가 전체 기간제 411명 중 195명에 달했다.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47.4%에 달한다. 명절휴가비를 받은 216명의 경우 평균 수령액은 1,087,775원이었지만 평균 수령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172명에 달했다. 최고 4,285,520원까지 받은 기간제 노동자가 있었지만 100,000원~ 300,000원을 받은 인원도 있어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 노동자 중 가장 많은 직종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의 경우 179명 중 104명, 58.1%가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관리직의 경우 130명 중 60명이 받았고, 절반이 넘는 70명이 받지 못했다. 교육(보조) 직종의 경우 타 직종보다 지급률이 높아 39명 중 35명이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전문직무 직종은 인원이 적었으나 명절휴가비를 61명중 15명만 받아 지급율이 가장 낮았다. 

 

맞춤형 복지비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의 차이가 천차만별이었다. 사무(보조)원의 경우 맞춤형 복지비를 받은 인원은 179명 중 53명으로 29.6%에 불과했고, 관리 직종의 경우도 130명 중 42명만 맞춤형 복지비를 받아 32.3%에 불과했다. 교육(보조) 직종과 전문직무 직종은 38.5%, 19.7%만 맞춤형 복지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복지비 또한 받는 사람들의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이었다. 맞춤형 복지비를 가장 많이 받을 때 1,370,000원을 받기도 했지만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100,000원을 맞춤형 복지비로 받았다.

 

기타 비정기 수당인 상여금도 마찬가지였다. 사무(보조)원 중 41명인 22.9%만 상여금을 받았고, 관리 직종은 36.2%, 교육(보조) 직종은 35.9%를 받았다. 전문직무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 44.3%가 상여금을 받았으나,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상여금의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았고, 가장 적은 수령액은 110,000원이었다.

 

이러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대의 고용구조 때문이다.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대 직원의 임면권은 총장에게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 그러나 서울대는 학교 정관에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비정규직의 경우 총장을 제외한 각 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총장은 서울대학교 직원(제54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을 임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총장이 대학 전체의 비정규직 채용 및 근로조건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기구별 임의로 채용과 임금 결정, 무기계약직 변경 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조건과 급여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서울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 문제는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대학교의 무기계약직 1,368명 중 1,195명은 2017년 이전 서울대 채용된 사람들로 대부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다. 

문제는 기간제 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내에서도 동일 직종 간에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보다 지급률이 높기는 했지만 1,368명 중 118명이 이번 추석에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도 동일 직종 내에서 지급과 미지급의 차이가 있었다. 이 또한 총장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무분별하게 산하 기관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추석을 보냈지만, 서울대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차별로 인해 더 힘든 추석을 보냈다”라며, “서울대의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은 단순히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총장에게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장에게 임금과 근로조건,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는 파견근로와 유사한, 사실상 간접고용제도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에 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의 기준을 정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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