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들 엄마 찬스로 서울대 연구실서 실험,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서동용 의원,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서울대 의대 논문 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
[전남= 이동구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의 서울대 의대 논문 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요구로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울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문제의 논문 ‘광전용적맥파(PPG)와 심탄동도(BCG)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 중 두 번째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결정문에 의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경위로 “피조사자 윤00은 김00의 어머니로부터 김00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다.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아들의 미국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국립대학 의대 교수에게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 것이다.
비록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2개의 포스터 중 1개에 대해서만 ‘부당한 저자표시’로 결정했지만, ‘부당한 저자표시’가 판정되지 않은 다른 포스터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미준수’에 해당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미준수’로 판단했다.
즉, 해당 포스터에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공동저자가 된 것이 ‘부당저자’는 아니지만, 연구 수행과정에서 의학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건은 총 위원 11명 중 10명이 찬성했고, 1명은 중대한 미준수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더불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판단만 한 것으로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소를 사용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결정문에 아들의 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에서 서울대 시설의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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