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환경오염 주범 골칫거리 굴 패각 처리방안 마련

연안 환경오염 골칫거리 주범, 굴 패각 처리방안 마련 김회재 국회의원, 굴 껍데기 등 패각 처리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08/18 [11:58]

연안 환경오염 주범 골칫거리 굴 패각 처리방안 마련

연안 환경오염 골칫거리 주범, 굴 패각 처리방안 마련 김회재 국회의원, 굴 껍데기 등 패각 처리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08/18 [11:58]

[국민톡톡TV,전남=이동구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8일 굴 껍데기 등 폐패각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폐패각을 추가하여 해양에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해안가 곳곳에 방치된 굴 껍데기는 연안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이러한 폐패각들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를 바다에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패각 방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굴 양식 산업을 지키고, 어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3월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굴껍질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의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향후, 바지락 양식장에서의 사용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개선제 등의 제품으로 적합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허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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